[취재여록] 국민은행 이사회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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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8시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13층.금융감독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대한 은행의 공식 대응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 멤버들이 모였다.
사안의 중대성 때문인지 사외이사 11명(해외거주 2명은 화상회의)과 상임이사 3명 등 이사회 멤버 14명이 전원 참석했다.
4시간여의 격론 끝에 이사회가 내린 결론은 '김정태 행장의 퇴임과 관계없이 기관경고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사회는 "기관경고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지 여부는 개인(김 행장)의 이해관계와는 별개의 문제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계는 이사회가 소송 문제와 관련된 득실을 따지느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선 국민은행측으로선 '감독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이 부담에는 소송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은 물론이고 당국과의 '관계악화'라는 무형의 비용도 포함된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설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향후 감독당국으로부터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반대로 국민은행측이 금감위를 상대로 소송을 안할 경우 이번엔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
한 투신사 펀드매니저는 "이번 사안이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주주들,특히 외국인 주주들이 소송을 걸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은행으로서는 일단 행정소송을 걸어 결백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국민은행의 소송 제기 여부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다.
옛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직원 간 갈등이 재연되는 등 집안 문제로도 골치아픈 국민은행의 이사회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장진모 금융부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