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망권'은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97년부터 이론적으로는 '조망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사례에선 까다로운 잣대를 내세워 사실상 조망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3일 윤모씨 등 서울 구로구 고척동 주민 31명이 일조권과 조망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민들에게 1억6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조권과 조망권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사회통념상 독자 이익으로 인정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 경우에만 비로소 보호가치를 지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침해당했다고 내세울 만한 특별한 경관이 없고,아파트가 생기기 전에도 5층짜리 저층아파트 단지가 있어 그 전에도 조망이 양호하지 못했다"며 "전망이 종전보다 나빠지긴 했지만,사회통념상 허용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 19명이 "아파트 앞에 아파트가 신축돼 한강 관악산 등의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LG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강 조망권은 보편적 기준에서 볼 때 사회·문화·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위자료 및 아파트 시가 하락분 1백만∼6천만원씩을 각 가구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최근 나온 고등법원 판결은 별개의 사안이어서 조망권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별도로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