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9일 KB카드에 이어 13일 LG카드에 대해서도 일방적 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당 공제대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7일 전 점포에서 발생한 LG카드 결제액 중 부당 공제된 수수료 8백80만1천여원의 반환을 청구했다. 이마트는 "1년간 1.5%의 수수료를 적용키로 약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일 LG카드가 수수료를 2.2%로 인상,적용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계약이 가장 먼저 끝나는 속초점도 오는 11월4일이 만기인데 쌍방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강행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마트는 LG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계속 강행하면 매일 부당 공제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계약이 만료되는 속초점부터 점포별로 가맹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 1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비씨카드측과 이날 임원급 실무협상을 처음으로 가졌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에서 재무담당 상무,비씨카드에서는 프로세싱 본부장(상무)이 참여한 회의에서 이마트는 비씨카드가 수수료 인상 근거로 제시한 점포별 원가(3%대)가 어떻게 산출됐는지를 주로 따졌으며 비씨카드는 기존 2.0∼2.35% 인상안대로 가맹점 계약을 다시 맺자고 주장,협상은 진척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