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m 차량이동도 음주운전 처벌..대법원,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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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바퀴 하나만 도로에 진입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제주도에 사는 A씨는 작년 8월 도내 한 음식점에서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식당 옆 주차장으로 나갔다. A씨는 그곳에서 먼저 술자리를 떴던 일행 B씨가 다른 C씨와 접촉사고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다. 원인은 B씨가 자신의 승합차를 후진시키다 뒤에 있던 C씨의 승합차와 '접촉사고'를 냈기 때문.
A씨는 일단 B씨의 승합차가 앞 담장에 거의 붙어있는 것을 보고 다른 곳으로 빼주기 위해 운전석에 올라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다. 그러던 중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가 주차장 경계를 넘어 도로쪽으로 50cm가량 삐져 나왔던 것. 이때 현장에 있던 C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말라"고 제지하자 A씨는 차에서 내려 C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들을 연행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의 혈색이 붉게 상기돼 있고 소주 1병을 마신 뒤 20여분밖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구속했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 벌금 1백50만원으로 감형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이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최근 "자동차 전부가 주차장에 있다면 음주운전이 아니지만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했을 경우 도로교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