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캐피탈에서 발생한 4백72억원 횡령사건과 관련,금융감독당국이 사건발생 초기에 정기검사를 하고도 관련 사실을 전혀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감독 기구 통합 이후 코오롱캐피탈에 지난 2001년 정기검사를 나간 적이 있으나 당시 횡령사고의 기미나 단초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나가면 검사역들이 먼저 회사의 예금이나 금융상품 잔액 등이 잔액증명서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지만 당시 잔액증명서엔 자금이 비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오롱캐피탈 자금담당 정모 상무가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잔액을 부풀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금감원 검사역들이 코오롱캐피탈의 거래증권사로부터 직접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조해 보지 않은 것은 부주의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코오롱캐피탈의 정 상무가 금감원 검사 및 회계법인의 감사때 증권사에 보내는 잔액조회증명서를 중간에 가로채 위조했을 가능성이 크며,해당 증권사는 잔액조회 요청이 왔는지도 몰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캐피탈 횡령사건은 이 회사 자금담당인 정 상무가 최근 4년6개월 동안 회사자산인 MMF(머니마켓펀드) 및 단기회사채 등을 팔아 4백72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경찰은 현재 금감원과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정 상무의 D증권 비밀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