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야간작업으로 생긴 소음과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잠을 설치는 등 방해를 받았다면 공장 측은 피해 보상과 함께 야간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공장의 야간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분진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많았지만 '공장가동 중단' 판결이 선고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이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배상금 정도만 지급하거나 임시로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장 측과 주민 간에 합의를 보는 것이 관례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한명수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성동구 공장밀집 지역에 사는 이모씨가 옆 건물에서 염색 공장을 운영하는 임모씨를 상대로 낸 야간작업 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고 오후 10시~오전 5시에는 작업을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의 소음과 악취 때문에 원고가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89년부터 준공업지역인 서울 성수1가에 살고 있는 이씨는 2000년 4월 피고가 옆 건물에 염색공장 시설을 설치해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하자 이에 항의하고 중앙환경분쟁재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 분쟁 끝에 소송을 냈다. 강동균·이태명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