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사의 사업비차 이익을 37.7% 정도 줄여 신규 가입자의 종신보험료가 최고 4.4% 인하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생보사 사업비차 이익의 발생원인 및 개선방안'이란 브리핑을 통해 사업비 과대계상 및 기형적 판매 구조 등에 따라 생보사가 매년 2조원 이상 이익을 챙겨왔으며 보험 계약자들은 그만큼 비싼 보험료를 내왔다고 밝혔다. 사업비차 이익이란 보험사가 추정한 예정 사업비와 실제 집행한 사업비 간의 차익으로 예정사업비가 높게 책정될수록 사업비차 이익도 커져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예정사업비의 과다 책정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종신보험은 다른 상품보다 표준 신계약비를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던 예외조항을 내년 4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예정사업비가 인하돼 보험료가 최고 4.4% 내릴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금감원은 또 무배당 보험이 대부분인 보험상품 구조가 사업비차 이익 과다 논란의 주요인인 것으로 판단,장기적으로 배당을 통해 이익을 환원하는 유배당 보험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