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황윤성 부장검사)는 14일 고소사건이 무혐의 종결된데 불만을 품고 2년여 동안 검찰청사 앞에서 검사에 대한 인신모욕성 문구를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인 정모(50)씨를 명예훼손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1년 대구 소재 오락실에서 수천만원을 잃자 업주를고소했으나 이듬해 무혐의 종결처리된데 불만을 품고 고소사건 주임이던 A검사 등에대해 진정서를 냈다. 정씨는 진정사건 마저 92년 10월 B검사에 의해 무혐의처리되자 `A검사와 B검사가 오락실 업주로부터 2억원을 받아 나누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20여차례에 걸쳐 B검사 등에 대해 진정, 고소 등을 남발했고 재작년 5월부터는 휴일을제외한 매일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정씨는 `자신의 치부수단으로 검찰권을 범죄화시킨 범죄행위', `썩어빠진 검찰의 한 간부검사, 주위에 돈 잘버는 검사로 소문이 자자' 등 문구와 함께 B검사의 실명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서있어 B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시위 또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작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청사 담에 목을 매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B검사가 2억원을 받았다는 등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정씨의시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 정씨의 포괄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 정신감정을 거쳐 치료감호를 받게끔 하기 위해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