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거래법 단독처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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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 유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부활 등을 포함,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열린우리당은 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정안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열린우리당은 1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를 유지하되 지배구조가 모범적인 기업엔 적용을 면제해 주는 등 예외조항을 뒀다.
지난 2월 만료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대기업 계열 금융사의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외국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국내 시장을 교란시킬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소위에는 열린우리당에서 전병헌 의원 등 3명,한나라당은 유승민 의원 등 2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최명진 기자 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