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을 14일 선보였다. 이 상품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예비 입주자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불한 뒤 아파트가 준공된 후 저당권이 설정되면 공사의 모기지론으로 자동 전환되는 상품이다. 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가구주로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아파트 분양 당첨자이면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대출 만기는 중도금 대출 3년과 모기지론 20년 등 최장 23년이고 대출금리는 중도금 대출기간에는 금융회사별 변동금리,모기지론 전환 이후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한도는 2억원이다. 공사는 국민은행과 외환은행(15∼20일),하나은행(24일),기업은행과 우리은행(10월 이후) 등 5개 은행을 통해 우선 판매하고 향후 다른 은행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