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멤버십카드의 포인트 적립에 대해 허위광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의 멤버십카드에 대한 부당광고를 한 SK텔레콤에 대해 시정과 함께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자사 멤버십카드를 SK주유소에서 사용할 경우 OK캐시백 포인트를 종전 주유금액의 0.5%보다 6배에 달하는 3% 만큼 적립해 준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는 기존 0.5%를 초과하는 2.5%포인트를 SK텔레콤 멤버십 포인트에서 빼내 OK캐시백 포인트로 옮기는 것으로 실제 고객에게 주어지는 총 적립 포인트는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은규 공정위 표시광고과장은 "SK텔레콤이 작년 말 일간지를 통해 '포인트 6배 적립'광고를 실으면서 포인트를 이전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