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여성이 윤락업소에 취업하면서 윤락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민법상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선불금 미변제를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지난달 대법원의 형사 판결에 뒤이어 선불금을 악용,여성들을 옭아매온 윤락행위 관행을 근절하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5일 유흥업소 주인 배모씨(62)가 종업원 김모씨(45)를 상대로 낸 가불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오히려 김씨에게 3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