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못지않게 공기업의 부패와 비리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 7,8월 2개월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3개 공기업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직원을 자회사에 무더기로 재취업시키는가 하면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맺는 사례도 많았다. 공기업의 임직원이 자회사에서 '전관예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A공사는 지분을 갖고 있는 관계사에 요청,임원 9명의 자리를 마련했다. B공사의 출자사에선 사장 4명 등 15명의 B공사 출신 임직원이 일하고 있다. 과잉인력을 자회사나 출자회사에 보내다 보니 관련 회사를 편들지 않을 수 없다. C공사는 건당 수억원이 넘는 시설공사를 92차례에 걸쳐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D공사는 출자사만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이 회사로부터 50억원 상당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사들였다. 예산집행과 회계처리도 엉망이다. E공사는 정보활동비와 지역협력비를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사용했다. F공사는 업무추진비에서 정치인 후원금을 지급했다. G공사는 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채 평가,심의,자문 활동을 핑계삼아 소속 직원들에게 1억2천6백만원을 부당하게 주었다. 공기업을 감독하는 정부 부처도 속이 시커멓기는 마찬가지였다. H공사는 회사 차량을 주무 부처 기금담당 국장에게 전용차로 제공했다. I공사는 업무 협력 명목으로 감독기관 직원 27명의 해외출장 경비 9천만원을 대신 내주었다. 부방위는 이에따라 퇴직공직자의 취업규정을 보완하고 국가계약법령 취지와 어긋난 지침을 일제 정비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13개 공기업에 권고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부방위에 적발돼 면직처분된 비위 공직자는 2백10명이며,뇌물과 횡령 등 이들이 저지른 부패액수는 1백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방위가 이날 국회 법사위 김재경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비위면직자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1백92명의 공직자가 뇌물수수와 횡령으로,18명이 직무유기 등의 비위행위로 면직처분을 받았다. 최승욱·양준영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