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등 민간투자 허용…'공모 인프라펀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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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과 개인들의 여유자금을 모아 도로나 다리 등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의 설립·운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학교와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등도 민간 투자대상에 포함돼 일반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설립·운용 요건이 까다로운 기존 뮤추얼펀드와 달리 공모 인프라펀드는 예산처 장관의 인가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또 동일회사에 대한 주식투자 한도가 없어지고 펀드 자산 전체를 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 펀드는 동일회사 주식의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며 특정기업의 주식이 펀드자산의 10%를 넘을 수도 없다.
투자대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부여돼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산업기반시설 위주였던 민간 투자대상 시설에 학교 아동보육 노인요양 보건의료 공공청사 군(軍)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7개 분야가 새로 추가된다.
또 민자사업 시행방식에는 민자사업자가 자금투자와 건설을 담당하고 정부가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BTR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와 일반기업들이 여유자금으로 학교 기숙사 등을 건설,정부에 소유권을 넘긴 뒤 20∼30년간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투자비를 직접 회수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