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될 예정인 주택이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람이 거주하기 힘들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 살고 있는 집을 팔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로 봐야 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15일 임모씨(62)가 "재개발주택 입주권까지 포함해 '1가구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양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는 등기말소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주가 가능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의 남편 소유 주택은 실거주 주택 매각 당시 사실상 사람이 살 수 없었던 만큼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