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이 골격을 드러냄에 따라 집이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내 세금이 얼마나 늘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집부자.땅부자를 겨냥해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이번 조치의 파장을 피할 수 없어 그 향배가 주목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부 방침을 토대로 부동산 보유세가 어떻게 바뀔지 문답으로 풀어본다.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합쳐 과세하면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세 부담이 실제 늘어날지,늘면 얼마나 늘어날지 등은 지역이나 주택 형태 등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등 주택의 보유세(가칭 주택세)를 집값에 따라 매기겠다는 게 핵심이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액인 과세표준을 시세반영률이 70∼90%에 달하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꿔 비싼 집은 많이,싼 집은 적게 내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따라서 그동안 집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세를 냈던 사람들은 세금이 많이 올라갈 공산이 크다. 특히 서울 강남의 재건축 대상 등 오래된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반대로 지방이나 신도시 아파트 소유자들은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늘고,줄지는 세율과 과표구간이 확정돼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주택 보유세가 급증하면 반발이 클 텐데. "정부는 과세표준이 현실화되는 만큼 세율을 낮출 것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재산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더라도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은 아파트 보유세가 3∼4배 이상 오를 수 있어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때문에 정부는 과세표준액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적용률(과표현실화율)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탄력세율을 허용해 과도한 재산세 급증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도 지자체는 탄력세율로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깎아줄 수 있다." -단독 주택은 고시되는 기준시가가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매기나. "주택의 보유세를 통합 과세하는 데 가장 큰 골칫거리가 단독 주택이다. 아파트와 달리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가 없고,또 같은 지역이더라도 집값이 제각각인 데다 거래도 잦지 않아 시세를 잘 반영하는 과표를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땅값을 반영하는 공시지가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나 감정원 자산가치 감정가액 등을 참고로 과표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시비의 소지는 많다." -상가나 일반 건물은 어떻게 되나. "상가나 빌딩은 지금처럼 건물과 땅에 대해 따로 세금을 물릴 예정이다. 땅 주인과 건물주가 다른 경우가 많고 주택처럼 형평성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나. "주택은 주택대로 묶여 일정액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종합부동산세'가,일반 토지는 토지대로 '토지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과 일반 토지에 대해 각각 지방세(주택세,종합토지세)를 물리지만,전국 이곳저곳에 있는 집과 토지를 따로 합산해 일정액을 넘으면 별도의 국세(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아직 얼마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10만명 정도의 집부자 땅부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것을 검토해왔다." -집을 한채 가진 사람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나. "가능하다. 종부세는 원래 투기 목적으로 집을 여러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처럼 한채(1백24평)에 45억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집도 있어 형평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2억원짜리 아파트 10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내는 데 30억~40억원 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피한다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때문에 주택 수에 관계없이 소유 주택의 총 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결정될 전망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