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공무원 100만원이하 뇌물도 엄벌한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직무와 관련해 1백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뒤 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결정을 내린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해임되거나 정직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경찰이나 국세청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감봉 또는 견책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최근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에 대한 징계 기준안을 신설,각 행정 부처에 통보하면서 이를 지켜줄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직무와 무관하게 의례적으로 1백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감봉,견책을 내리도록 했다.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천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시키며 직무과 관련됐다면 5백만원이상만 받아도 파면 조치토록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李 대통령 "설탕 부담금 제도,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그렇기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

    2. 2

      이광재, 강원지사 '불출마' 선언…"우상호 돕겠다"

      강원지사 선거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이광재 전 의원이 1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자신 대신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승리를 돕겠다며 당의 단합과 정권 안정을 위한 ‘희생&r...

    3. 3

      지방선거 4개월 남았는데…광역단체 행정통합 '변수'될까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광역단체의 행정통합 추진이 이어지면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곳은 전남·광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