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만원이하 뇌물도 엄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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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해 1백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뒤 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결정을 내린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해임되거나 정직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경찰이나 국세청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감봉 또는 견책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최근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에 대한 징계 기준안을 신설,각 행정 부처에 통보하면서 이를 지켜줄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직무와 무관하게 의례적으로 1백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감봉,견책을 내리도록 했다.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천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시키며 직무과 관련됐다면 5백만원이상만 받아도 파면 조치토록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