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확정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근본 취지가 퇴색됐다"며 국회심의 과정에서 요건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식백지신탁제 대상을 1급으로 한정하고 하한액수를 '3천만원 이상'으로 정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4급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하한액수도 1천만∼2천만원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자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15일 "열린우리당 안은 대상이 4급,2천만원 이상"이라며 "정부안보다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 다수인 만큼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입장도 유사하다. 당의 백지신탁법안을 기안한 박재완 의원은 "대상을 4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여당측 의견에 동의하면서 "한나라당 안은 1급 이상은 무조건,4급 이상은 직무관련성이 있을때 백지신탁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정부 개정안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