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도 재산세율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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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과 구리 고양에 이어 안양시의회도 재산세율을 30% 인하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안양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건물분 재산세 가운데 주거용의 세율을 올해보다 30% 낮추는 내용의 시세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부터 주거용 건물의 재산세율이 올해보다 30% 인하돼 아파트나 단독주택 소유주들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안양시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17.4% 인상됐으며 이중 동안구 범계동 목련아파트는 79.93% 올라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의회가 개정한 조례를 충분히 검토한 뒤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정부에서 재산세와 관련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된다 해도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