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I스틸·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의 한보철강 인수가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인수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최종 인수에 실패했던 AK캐피탈이 매각주체인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6일 한보철강 매각 승인을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었으나 "AK캐피탈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채권단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않았다"는 한보철강 나석환 관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를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한보철강은 "지난 3차 매각입찰에 참여했던 AK캐피탈측이 최대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에 따른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채권단 내부에서 우발채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집회 연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3차 입찰에서 인수대상자로 선정됐다가 대금 납입 지연으로 인수 자격을 박탈당한 AK캐피탈은 지난 6월 한보철강을 상대로 매각절차를 중단하고 인수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달라며 청구금액 4억5천만달러(약 5천억원)에 이르는 소송을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기했다. AK캐피탈은 이에 앞서 미국 뉴욕주 법원에도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15억5천만달러(약 2조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리담보권 32%로 최대 채권자인 자산공사는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자사가 떠안아야 하는 우발채무를 채권자들과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INI스틸이 갖고 있는 철근공장 일부를 제3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INI스틸 컨소시엄의 한보철강 인수를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태웅·강동균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