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INI스틸컨소시엄의 한보철강 인수건을 허용하되 철근 부분에 있어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근설비 일부를 매각하도록 시정조치 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1년 이내에 INI스틸이 보유하고 있는 포항 1철근공장 압연설비 30만톤 규모를 제 3자에게 매각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철근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폐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철강산업 전반에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