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의 건전한 M&A(기업 인수합병)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강현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부회장은 16일 코스닥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코스닥빌딩에서 열린 '코스닥기업의 건전한 M&A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등록기업간 합병이 무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가장 큰 원인은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최근 합병계약서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가 일정 비율을 넘으면 합병계약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넣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합병을 포기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공개법인의 주식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주식매수청구권 수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지 등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