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일선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이 창설돼 지역교통과 식품안전, 방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행정을 담당하게 된다. 일선 치안센터(옛 파출소)는 대부분 자치경찰에 이관, 활용되며 재정 등이 열악해 자치경찰을 원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처럼 국가경찰에 치안을 맡길 수도 있게 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대한 국정과제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자치 경찰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20여종의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되며 기초질서 단속,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경비 등에서 국가경찰에 우선해 업무를 수행한다. 또 국가경찰은 수사와 정보, 외사, 보안 등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나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를 맡게 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범죄발생이나 식품 안전 등에서 지역 주민의 불만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 선거에서 이를 심판할 수 있게 돼 주민생활 안전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