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공무원이 세금 부과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독촉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16일 어려운 경기여건에서 납세자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편 전화를 통한 소명요구나 현장확인 등 세무공무원의 납세자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