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이 허용됐다가 뒤늦게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려는 단지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16일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결정된 단지들은 건물의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좀더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D급(조건부 재건축) 및 E급 판정을 받은 재건축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통과=구조안전 이상'이라는 게 건교부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건축 여부를 좌우했던 '안전진단'이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데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교부가 이달 중으로 '리모델링 증축에 관한 행위 허가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안전진단통과 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허용기준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해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뒤 리모델링으로 전환한 단지는 서울 강남 동신아파트가 처음이다. 동신아파트는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허용됐으나 각종 재건축규제가 잇따르면서 최근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전환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해진 고층단지들의 리모델링 전환 추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건교부가 일률적으로 D급 안전진단을 받은 단지에 대해 리모델링 불가판정을 내릴 경우 업계와 조합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은 안전진단 D급 판정에 대해 건물의 붕괴 등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명시해 놓고 있으며 다만 조건부 허용여부를 정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이유로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을 불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에도 '안전진단 D급은 붕괴나 도괴 등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없어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행위를 허가하는 규정에는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만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일단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이 내려졌다면 건물의 구조안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