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가 사무용빌딩 등 일반 건물에 대해서도 주택처럼 토지분과 건물분을 통합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높은 세율로 과세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국세) 수입의 일부를 광역시·도에 넘겨줘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는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보유세제 개편 기본방안'이란 보도자료에서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주택을 통합평가한 뒤 통합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단독주택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한국감정원이 공동으로 시가에 근접하는 통합평가 방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이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분과 부속토지분을 통합해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 뒤 물건별로 단일세율의 지방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를 낮춘다는 원칙에 따라 거래세(취득·등록세)를 부과하는 광역 자치단체가 세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합산한 주택 가격이 일정액을 넘어서는 사람에 대해 부과하되,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징수한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단계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과표구간은 개인별 주택보유현황 자료를 분석한 뒤 다음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