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자치경찰이 오는 2006년 만들어진다. 기초지자체인 시·군·구에 소속되는 자치경찰은 지역교통,식품안전,방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행정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국정과제 회의를 열어 기초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치안센터(옛 파출소)는 대부분 자치경찰로 이관되며 재정 등이 열악해 자치경찰을 원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는 지금과 같이 국가경찰에 치안을 맡길 수도 있게 된다. 자치경찰은 현재 기초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20여종의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된다. 여기에는 보건위생,교통,환경,문화,건축,소방 등과 같은 지역생활과 밀접한 단속권이 포함된다. 반면 경찰서 등 기존 상부조직은 국가경찰로 바뀌어 수사와 정보,외사,보안 등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나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맡게 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