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에 소규모 공장 신설 첨단업종등에 부분허용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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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첨단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 내에 3천여평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은 16일 중앙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정부 부처 간 논란이 됐던 계획관리지역 내 3천여평(1만㎡) 미만의 공장 신축 허용 문제를 논의했으나 난개발 가능성 때문에 전면 허용은 어렵다고 보고 이같은 부분허용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은 그러나 공장신축 허용 업종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첨단업종 등에 한해 소규모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업체 수가 적다는 반론이 나오는 등 업종을 둘러싸고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관계 장관회의에서 좀 더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해찬 총리가 17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주재하는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이에 대한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