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대표 임기상.이하시민운동연합)은 외제 승용차인 BMW의 일부 차종에서 부품결함이 발견돼 건설교통부에 리콜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02년 10월 이전에 생산된 BMW E36, E38, E39 차종에서 3년정도가 지나면 차의 상태를 표시해주는 계기판의 디지털식 표시화면에서 `픽셀'이고장나면서 글자가 깨져 읽을 수 없는 결함이 있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수차례 접수됐다. 그동안 외제 승용차 수입업체는 차에 결함이 발견되면 자체 리콜을 몇 차례 한사례는 있지만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리콜을 공식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표시화면에는 총 주행거리와 냉각수 과열 경고문, 엔진오일과 브레이크 오일상태, 브레이크 전구손상, 급핸들과 급브레이크 조작 경고문, 안전띠 경고문, 제한속도 초과표시 등이 글자로 나타난다. 소비자의 신고접수 결과 계기판의 표시화면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오디오 조작화면과 에어컨 컨트롤박스의 표시화면도 같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고시민운동연합은 밝혔다. 임 대표는 "표시화면은 부수적인 편의를 위한 부품이 아니라 안전띠, 각종 오일상태 등 안전운행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표시되므로 무상교체가 아닌 리콜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운동연합은 또 BMW가 이같은 부품결함을 이미 인지해 북미 지역에서는 자발적으로 무상교체를 해주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는 바람에 소비자가 직접 100만원 정도를 들여 부품을 교체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BMW 수입업체인 BMW코리아는 주행거리에 관계없이 무상보증수리 기간을 2년으로정한 반면 표시화면 결함은 3년이 지난 뒤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소비자가 무상수리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민운동연합은 리콜 건의서에서 "BMW코리아는 책임을 지고 해당 차종을 모두리콜해야 하며 자신의 돈을 들여 표시화면을 바꾼 소비자에게 수리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는 "리콜 여부는 본사 소관"이라며 "5∼6년 전부터 표시화면 문제를 알고 있어 원하는 소비자에게 무상교체 또는 무상보증기간 초과 기간에따라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교체를 해줬다"고 해명했다. 건교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회사는 "리콜 사항이 아니면 전체소비자에게 공지를 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모든 불만사항을 건교부에 일일이 신고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