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톡옵션 비용처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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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들은 이르면 2006년 4월부터 의무적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 선택권)을 회계상 인건비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을 결정하는 기업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주는 스톡옵션에 대해 인건비 계상을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회사 이익을 보다 정확하게 투자자에게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위원회는 10월 중 회계기준 초안을 공표한 뒤 2006 회계연도(2006년 4월~2007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초안에는 스톡옵션을 임직원에게 주는 시점에서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초안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에 최종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새 회계기준이 도입되면 기업들은 장부상 이익이 줄어들어 임직원의 보수지불 방식이 대폭 바뀌어야 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스톡옵션은 미리 정해진 가격(권리행사 가격)에 주식을 회사로부터 살 수 있는 권리로,주가가 권리 행사 가격보다 오르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따라서 근무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커 지난 6월 말 현재 도요타 소니 등 1천3백여 상장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소니 순익은 현재보다 7% 감소하는 등 기업들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우수한 인재 확보 수단으로 스톡옵션제를 활용해온 신흥기업들도 타격을 입게 돼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스톡옵션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국제회계기준이사회는 지난 2월 비용 계상을 의무화하는 국제 룰을 결정했으며,미국도 3월에 비슷한 내용의 신회계기준 초안을 공표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