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점검! 서울뉴타운] <下> (전문가 제언) 세입자보호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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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은 너무 물리적인 환경 개선에만 치우치고 있다.
구청마다 뉴타운 지역에 대한 멋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뉴타운으로 재개발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다.
지금처럼 개발에 대한 막연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모두 포괄하는 사업이 될 수 없다.
또 구청별로 '나눠주기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너무 많은 뉴타운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 두개 뉴타운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한 뒤 추진해야 한다.
뉴타운 사업의 진행 방식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지역을 재개발해서 넓고 깨끗한 아파트를 짓는다면 이는 결국 '베드타운(bed town)'만 양산하는 꼴이 된다.
개발 지역의 교통과 산업,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상이 우선돼야 한다.
법적·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주들의 이익만을 최대화하고 공공시설 확보나 세입자 보호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뉴타운사업에 '도시개발법'을 폭넓게 적용,'입체환지'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입체환지'는 개발 이전에 토지소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발 이후 아파트나 상가로 교환해주는 것을 말한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