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금 용도외 사용 조사…금감원, 은행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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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기업들의 대출금 사용내역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토록 은행들에 지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과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상 기업이 대출 당시 제시했던 용도 이외의 곳에 대출금을 사용하면 은행은 즉각 대출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 대출자금의 용도 외 유용 점검 강화'라는 공문을 통해 "각 은행은 기업 대출자금이 용도 외의 목적으로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최근 각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 은행이 기업 대출자금 용도확인 면제대상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등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은행에 △내규상 용도확인 면제대상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 면제대상 대출에 대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해줄 때는 자금 사용처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만 일단 대출이 이뤄지고 나면 조사를 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며 "특히 우량기업의 경우 은행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금 사용처 등을 물어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나 "금감원 지시가 내려온 이상 자금 사용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