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이나 토공 등 공공기관의 경우 택지개발 등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경우 통상 '협의 매수-수용 재결'의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 보상금액은 개발계획이 승인된 해의 1월1일자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계획승인일까지의 용도지역별 지가상승률을 감안해 감정평가한 금액의 (가중)평균값으로 결정된다. 토지보상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2명이 실시하거나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소유주들이 추천한 평가사 등 통상 2∼3명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진 보상금액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가 보상 협의를 벌이며 지주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보상계약(협의 매수)을 맺는다. 하지만 토지주가 보상가에 불만이 있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면 사업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한다. 이어 중토위는 사업시행자가 책정한 보상가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따져 조정된 가격을 확정하며 조정된 보상금액을 지주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뒤 토지수용권(강제수용)을 발동한다. 이때부터는 지주가 보상가를 수령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권이 발동돼 사실상 땅을 강제 수용한다. 중토위가 결정한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토지 수용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