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이 17일 토지수용권 부여 및 개발이익 배분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정부의 기업도시 지원방안이 개략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핵심은 기업도시 개발주체인 민간기업에도 토지수용권을 허용하고,개발이익도 일부를 기업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지난해 말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안했던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시 어떤 형태로 조성되나 전경련이 지난해 처음 제시한 기업도시는 수요자인 기업이 주도해 필요한 곳에 산업·연구시설은 물론 종업원들의 정주(定住)에 필요한 주택·교육·의료·문화·휴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개념이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인 정부는 여기에다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복합레저단지 등 '관광·레저기능'을 더했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는 핵심 기능별로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된다. 인·허가 등 개발절차 간소화,주택공급 특례,세제·부담금 감면 등 정부 지원 시스템도 도시의 형태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개발 방식도 민간기업의 독자개발은 물론 기업과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등 이른바 '제3섹터 방식'이 허용될 전망이다. ◆토지수용권 주어지고 개발이익 나누기로 강 장관은 이날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기업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및 개발이익 배분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들 사안은 그 동안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 등과 맞물려 상당한 논란을 빚어왔다. 강 장관이 밝힌 대로라면 기업도시 대상 부지의 절반만 협의 매수하면 나머지 절반은 강제 수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강 장관은 "택지개발지구 등을 보더라도 대상 토지의 50%는 협의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고,기업도시를 유치하려는 지자체들도 토지 수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의 경우 협의 매수 비율이 이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게 건교부의 예상이다. 개발이익의 일부도 기업에 배분될 전망이다. 강 장관은 "예를 들어 이익의 30%는 기업이 가져가고 나머지 70%는 도시 내 기반시설 등 공공 인프라 확충에 투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업이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기업도시의 형태나 입지,투자규모,개발이익 추산액 등에 따라 이익 배분 비율 등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없나 핵심 쟁점인 토지수용권과 개발이익 배분 문제의 윤곽이 잡힌 만큼 기업도시 조성 사업의 큰 걸림돌은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시개발법 등 유사 법안과의 형평성 문제나 기업도시 투자금액에 대한 출자총액한도 제외 여부 등 다른 쟁점 사항들도 많아 정부가 이들 문제를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가 관심이다. 실제로 도시개발법의 경우 개발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정부는 오는 22일 민간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