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0:26
수정2006.04.02 10:28
정부는 현재 농공단지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첨단산업 등 4백10여개 제조업종은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에도 1만㎡(3천25평) 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농약제조업,철강선제조업,원유정제처리업,석탄화합물제조업 등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63개 업종에 대해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신축을 현행처럼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계획관리지역 내에 1만㎡ 이하 공장 신축을 대부분 허용하는 내용의 '공장설립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현행 제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선 1만㎡가 넘는 공장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창업을 위한 소규모 공장용지 확보가 곤란하다"는 중소기업의 민원이 잇따랐다.
계획관리지역에 4백10여개 제조업종이 공장을 신축하려면 시·군의 사전환경성 검토와 난개발방지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30ppm,화학적 산소요구량(COD) 40ppm 이하로 돼 있는 농공단지 폐수배출 허용 기준도 충족시켜야 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