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7일 각각 처리 강행과 불가 방침에 따라 대치를 벌여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중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정무위에서 이틀간 벌어진 파행사태도 해소됐다. 열린우리당 이종걸,한나라당 남경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공청회와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전체회의 심의를 가진 뒤 오는 11월1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정무위는 공청회를 거친 뒤 11월3일 또는 4일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