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7일 사업관계로 알게된 남자에게 가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9)씨와 여고생 K양 등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초순께 강원도 양양군 모 해수욕장 인근모텔에서 A씨에게 가출 여고생 K양과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현지 폭력배 3명과 함께 아버지와 삼촌 등으로 속여 A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고도 지난 15일 또 다시 2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협박하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A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린 적이 있어 그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