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밥이나 김치와 같은 기본음식뿐만 아니라 설이나 추석의 상차림 음식까지도 대행해주는 전문업체가 등장하고 있다.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조리까지 끝난 상태의 음식물을 사서 먹기는 하지만,식품위생과 관련된 최근의 음식물 관련 사건들을 보면 판매되는 음식에 대해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음식물 섭취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업주의 배상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없을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입은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제조물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완성품,원재료 및 부품 등 제조물에 식별가능한 기호를 부착,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사람이다. 또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물을 수입한 사람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