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계열 물류서비스 회사인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SEDEX)가 미국 페덱스(FedEx)와 서비스표 분쟁에 휘말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물류서비스 회사인 페덱스는 최근 특허심판원에 "SEDEX는 FedEx와 외관과 발음이 유사하다"며 서비스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서비스표는 상품에 대해 등록하는 상표와 달리 광고업,통신업,운송업 등 서비스업에 대해 등록한다. 페덱스 관계자는 "SEDEX는 FedEx에서 F를 S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FedEx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 관계자는 "페덱스는 인지도가 아주 높은 회사"라며 "따라서 특허청에서 페덱스와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SEDEX를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만큼 이번 심판에서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허청은 페덱스가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 서비스표에 대해 2003년 4월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2004년 6월 SEDEX를 등록시켰다.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는 지난 2000년 신세계백화점의 물류부문이 독립돼 설립된 회사로,의류물류대행업 택배서비스업 등을 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