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과 금융감독원은 감독업무 중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금감위 사무국이 담당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각종 의결 및 정책결정 사항을 금감원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감위에 상정하기 전 반드시 금감위 사무국을 거치도록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에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 사무국의 '입김'이 이전보다 더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19일 이두형 금감위 기획행정실장은 "금융감독 조직개편을 위해 금감위 및 금감원 실무진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감독 업무분장 약정(MOU)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