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감독청(FSA)은 금융거래법 위반과 돈세탁 방조혐의 등으로 부유층 상대 프라이빗뱅킹(PB) 업무를 취급하는 씨티은행의 일본 내 4개 지점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1년간 영업허가 취소명령을 내렸다. 씨티은행은 PB 부문에서 일본의 은행법에 금지돼 있는 증권,신탁,보험관련 상품까지 광범위하게 취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고객들에게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채권매입을 강요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 지점으로부터 돈세탁이 의심스러운 계좌에 대한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일본 지점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치로 1만여명의 고객을 확보하며 일본에서 PB업계의 선두를 유지해온 씨티은행은 막대한 영업손실뿐 아니라 그동안 다져온 고객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는 위기를 맞게 됐다. 업계분석가들은 씨티은행이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 PB 업무에서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