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를 꽂은 채로 다른 차 앞에 주차해 놓았다가 다른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차주인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백화점 주차장에서 차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차에 치여 사망한 직원 유족들에게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S보험사가 L백화점과 사고를 낸 신모씨(37)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차주인 김모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열쇠를 꽂아두고 현장을 떠나면 그 차에 익숙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해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에게 20%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고를 낸 신씨와 소속회사인 O사에 55%,주차관리를 소홀히 한 백화점에도 25%의 책임을 인정,S보험사에 총 2억4천만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