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이상 고가주, 1주단위로 사고판다 ‥ 12월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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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는 삼성전자나 롯데칠성 등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경우 1주 매매도 가능해진다.
증권거래소는 19일 개인투자자들의 고가주 매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가가 10만원을 넘는 주식에 대해선 매매단위를 10주에서 1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업무규정을 바꾼 뒤 오는 12월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단주 매매가 허용되는 종목은 전날 종가기준 10만원이 넘는 주식이다.
현재 거래소시장에서 10만원이 넘는 종목은 우선주 9개를 포함,모두 22개다.
코스닥 종목은 단주거래가 허용되고 있지만,거래소 종목의 경우 시간외 거래에 한해 1주 단위로 매매가 허용될 뿐 정규 시장에선 최소 거래단위가 10주다.
이에 따라 고가주 매매는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인 투자자들이 독점하고 있다.
실제 이달 들어 고가주의 외국인 거래비중은 롯데제과 74.4%,롯데칠성음료 65.2%,삼성전자 40.4%,포스코 49.2% 등이며,개인비중은 10∼30%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