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카트 바퀴운동화 등 9개 품목이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산품에 추가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0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9개 품목의 기준을 새롭게 제정,오는 12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은 현행 30개에서 39개로 늘어나게 된다. 검사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크레용·크레파스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미끄럼방지 타일 △바퀴운동화 △쇼핑카트 △어린이 실내 놀이기구 △유아용 의자 △자동차용 정지표지판 △휴대용 레이저용품 등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