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8년동안 기초생활비를 뺀 나머지 소득으로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원금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제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궁금증과 주의점들을 짚어봤다.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경우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유리한 경우가 있다. 박용석 변호사에 따르면 △회사에 가압류된 급여가 예치된 경우 △연체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운 경우 △인가시에 자녀가 성인(현재 만 20세)에 가까운 경우 등이다. 박 변호사는 "특히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을 초과하면 신청자격이 없다"며 "연체이자를 따져 개시결정일에 5억원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족은 신청 아예 안된다?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2년 이상의 근무가 일단 기준선이지만 많은 채무자들이 비정규직이란 점에서 법원 판단이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담보 잡힌 아파트나 상가를 지키고 싶은데 상가를 담보로 빌린 채무변제비용은 특별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담보권 행사를 막기 위해선 아르바이트나 다른 사람의 도움,생계비 절약 등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생계형 상가의 경우도 해당 채권자들과 별도 변제계획을 사전합의하거나 별도로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보호해줄 수 있는 기한(개시결정부터 인가까지) 이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 ◆변제하다가 실패하면? 성실히 빚을 갚다가 실패했다는 정황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으면 파산처럼 '즉시면책'이 가능하다. 그러나 면책됐다해도 은행연합회에 '빚변제 실패기록'은 최장 8년간 남게 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성실,위법한 이유로 실패했을 때는 곧바로 신용불량자 목록에 등재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 경우 5년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없다. ◆기타 주의할 사항 회생계획 이행중 거짓이 확인될 경우 인가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형사적 처벌도 따를 수 있다. 재산을 숨겨놨거나 채권자에게 해가 가도록 처분하는 행위 등을 하면 '사기개인회생죄'로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그 밖의 보고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 등의 행위를 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면책결정이 난 뒤에도 1년이내 이같은 사실이 발견되면 면책이 취소되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