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지금보다 크게 축소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도시 지역은 지금의 3분의 2,비도시 지역은 절반 수준으로 각각 낮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면적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현행 54평(1백80㎡)에서 36평(1백20㎡) △상업지역은 60평(2백㎡)에서 39평(1백30㎡) △공업지역은 2백평(6백60㎡)에서 1백33평(4백40㎡)으로 각각 강화된다. 또 △도시지역의 녹지는 60평(2백㎡)에서 30평(1백㎡) △비도시지역의 임야는 6백평(2천㎡)에서 3백평(1천㎡) △농지는 3백평(1천㎡)에서 1백50평(5백㎡)으로 각각 축소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