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집중호우로 서울 중랑천이 넘쳐 지하철 7호선이 침수됐을 때 시공사였다는 이유로 공사 복구비와 손해배상금으로 3백60억여원을 지불한 현대건설이 당시 침수 원인은 서울시의 미흡한 수방대책 때문이라며 20일 서울시를 상대로 1백50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대건설은 소장에서 "서울시는 6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태릉입구역에 수해방지 시설인 차수벽을 불완전하게 설치했다"며 "이 때문에 당시 7호선 침수가 이뤄진 것이므로 과실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은 "6호선 지하철 공사 구간 중 중랑천 하상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중랑천에 설치한 임시 물막이(가물막이) 시설은 7호선 수해방지 시설이 아니며 오히려 7호선에 별도 차수벽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철도공사는 당시 폭우로 80만t의 중랑천 강물이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으로 유입돼 7호선이 완전 침수되는 바람에 9일 간 운행이 전면 중단되자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지난 2월 "현대건설은 1백8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