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으로 확인된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등록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마음저축은행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기간을 가진 뒤 오는 10월7일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취소 사유가 감사의견 부적정인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6월결산법인인 이 회사는 지난 17일 외부감사인인 선명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올들어 등록 취소가 결정된 코스닥기업은 모두 34개사로 늘어났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