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소형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평균 25.3%나 인상키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준건축비는 지난 98년 말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이 폐지되면서 도입된 이후 지난 2000년 평균 12% 2002년 9.2% 인상됐다. 따라서 이번 상승폭은 종전의 2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큰 폭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침체된 주택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측면 외에 내년부터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시행을 앞두고 건축비를 대폭 현실화(분양가 인상)시켜 주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표준건축비 인상 배경은 정부는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의 직접적인 이유로 △소형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급감 △건설관련 자재비와 노무비 상승 등을 꼽고 있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소형(전용 18평 이하) 분양아파트의 경우 지난 99년 2만가구에서 올 상반기에는 1천가구로,공공임대주택(전용 25.7평 이하)도 99년 8만9천가구에서 1천1백가구로 급감했다. 사업성 저하로 인한 업체들의 공급기피가 원인이라는 게 건교부의 분석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상승률이 11.5%로 제조업(8.7%)보다 훨씬 높았고,고강도 철근의 경우 2002년말에 비해 64.9%가 오르는 등 철근이나 모래 등 자재값이 급등해 건축비 현실화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 전문가들은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시행으로 기대됐던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 인하효과가 반감되고 △원가연동제를 적용받지 않는 중대형 등 민영 아파트도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동안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지금보다 20∼30%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분만 반영하더라도 실제 분양가는 소형 분양주택은 평균 15%,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평균 17% 안팎 오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내년 원가연동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 인하효과는 5∼15%에 그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가 자율화돼 있는 민영 아파트라도 '표준건축비+알파(α)'식으로 실제 건축비(실행비)를 계산하는 만큼 표준건축비는 여전히 분양가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준건축비가 오르면 이를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도 덩달아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표준건축비 인상은 결국 모든 아파트의 분양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