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도시지역은 지금의 3분의2, 비도시지역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은 현행 54.5평에서 36.4평으로, 상업지역은 60.6평에서 39.4평으로, 그리고 공업지역은 200평에서 133.3평로 각각 낮아지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대폭 축소되면 토지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